과기정통부, 위지원시스템즈 등 6개사에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

지난해 말 기준 총 83개 혁신제품 누적 지정

2024-02-27     오현식 기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지난해 7월에 지정된 1개 제품과 12월에 지정된 5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됐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며,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예산은 530억원이 배정돼 있다. 

또 혁신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돼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6개 제품을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총 85개 제품(디지털전문서비스 52개, ICT 기술마켓 제품 33개)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규 지정된 6개 혁신제품은 ▲스마트폰 기반 비접촉식 지문인식 솔루션(위지원시스템즈) ▲XR망원경 보라(오썸피아) ▲음성인식 기반 신고접수 AI 솔루션(넥타르소프트)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아이티텔레콤)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토모큐브)  ▲AI 기반 심장 CT 데이터 분석·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이아이메딕) 등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신규 혁신제품 지정기업들의 노력과 결과물을 살펴보니 ‘매그니피센트7’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초기 판로 개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구매면책’을 부여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시장에 혁신제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