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불법 촬영물 등 8만건 이상 삭제·차단”

방통위, ‘2023년도 불법 촬영물 등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공개

2024-06-28     김소현 기자

지난해 네이버·구글 등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8만건 이상 삭제 및 접속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플랫폼,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과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 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교육과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현장점검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