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23건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법령 개정 같은 규제정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서비스를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다.
AI 분야 사례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해석 처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정구역에서 스마트폰·CCTV 등으로부터 주변 보행자·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AI 학습을 통해 앱 설치 이용자에게 보행 중 출동위험 알림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특화연구소로 최근 지정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목적으로 구축하는 의료데이터 플랫폼으로, 추후 실증기간 동안 국내·외 연구자 모두 플랫폼을 통해 의료 AI·빅데이터 등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민간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에 대해 각각 문체부·국토부에서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 중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