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EV) 충전기 등급제 도입…국표원, 기술기준 개정 고시

등급 세분화·규제 완화로 충전사업 신뢰성 제고

2024-07-17     최태우 기자
4월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용 저속충전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7일 전기자동차(EV)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표원은 제조사와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및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기의 경우 ±2.5%다.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0.5)과 1.0급(±1.0) 등 두 등급으로 나뉜다. 직류 충전기는 0.5급(±0.5), 1.0급(±1.0), 2.5급(±2.5) 등 세 등급으로 세분된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보급돼 충전사업자-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