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없는 IP카메라 설치한 사업장, 매출 3% 과징금 문다

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 안전한 IP카메라 이용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추진

2024-11-15     오현식 기자
[source=pixabay]

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IP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유출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IT기기로, 사이버공격으로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번 보안 강화 방안은 IP카메라 제조/수입부터 유통, 이용 전주기에 각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가 취약점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술기준(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조업체들은 사용자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초기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설정해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공장에서 설정된 최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이버침해 공격에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자료=과기정통부]

IP카메라를 설치할 때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한 공공부문과 같이 민간부문도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에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실태와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도 강화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해 사용자가 IP카메라의 보안을 인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안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통합주택 제어판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 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