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제기로 거래 유도 행위, 법 위반”…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보호 등 30일부터 개정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 또 경쟁사에 이유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히 해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규정을 정비해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와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