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에 9,500만 달러 지급
美법원에 기기당 20달러 합의안 제출
애플이 음성비서 ‘시리’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과 거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총 9,500만달러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1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애플은 이같은 보도에 논평을 거부했다.
AP통신은 법원 문서 추정치를 인용해 적격 소비자의 약 3~5%만이 합의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수임료와 기타 비용 충당을 위해 합의금에서 최대 2,960만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야’라는 말로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고,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애플 기기 근처에서 대화한 뒤 그 내용에 포함됐던 나이키 운동화,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관한 타깃 광고를 받은 사례 등이 소송 내용에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팀 쿡 애플 CEO가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해 온 애플의 오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이 합의금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7,050억달러의 이익 중 극히 일부”라며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온 약 15억달러와 비교해도 일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