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이라더니…공정위, 멤버십 거짓·과장광고 ‘네이버’에 시정명령

멤버십 가입 혜택 공지 ‘거짓·과장광고’ 판단

2025-02-11     최태우 기자
네이버가 자사의 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음에도 무제한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사옥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자사 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는데도 무제한인 것처럼 기만·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만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28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유료 구독서비스(월 4,900원)인 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 시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허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럿 구매 시 중복적립이 불가능한 점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했다. 

이같은 행위가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자료인용]

공정위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웹툰, 영화할인, 스포츠 OTT서비스(스포티비 나우) 무제한 시청, 티빙 무제한 시청 등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

허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 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모두 동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었다.

이같은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또 스포티비 나우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 시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광고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 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