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십억원 일감 미끼로 금전 요구한 광고회사에 과징금

하도급법 위반 혐의, 대표·법인 검찰에 고발

2025-04-02     최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하청업체에 광고 일감을 줄 것을 암시하며 수십억원을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광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디디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23년 5월∼6월 수급사업자인 A사에 게임 광고 콘텐츠 제작 업무를 위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 제3자에게 총 52억8120만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유명 게임회사와 80억원 이상의 광고 계약이 체결될 것을 암시하면서 A사에도 일감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또 다른 5개 수급사업자에 총 42억8120만원, 자사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내라고 디디비코리아는 요구했다. A사는 실제로 이 돈을 보냈다.

디디비코리아는 그해 6월 말 비로소 A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7월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담은 용역대금청구계약도 체결했으나 모든 것이 허위였다. 실제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말한 것처럼 유명 게임회사와 광고 업무 대행을 하지 않았으며 입찰 계약도 없었다.

다른 5개 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42억8120만원은 해당 회사들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디디비코리아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애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디디비코리아는 여러 차례 반환을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A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조건으로 상당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