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텍사스주와 ‘개인정보침해 소송’ 14억 달러에 합의
2025-05-12 오현식 기자
구글이 미국 텍사스 주정부에 14억달러(약 1조9600억원)를 배상한다. 2022년 텍사스주 법무부가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과 관련해 14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을 도입한 바 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소비자를 대신해 생체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2022년 구글을 고소했다.
구글이 구글 포토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 형태와 음성 등 생체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구글 지도에서 텍사스 주 주민들의 위치기록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적·수집했다는 혐의다.
구글은 텍사스주 외에 미국의 다른 주와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련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4억달러의 배상액은 다른 유사 소송에서 체결한 배상 합의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메타와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의 생체정보 침해와 관련한 14억달러 배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빅테크 기업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우리의 신뢰를 남용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번 합의가 불법 행위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의혹들은 정책 변경 등을 통해 이미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제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