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 개최

부처 간 협력 강화·규제샌드박스 결합사례 공유

2025-07-26     오현식 기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열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는 데이터안심구역 정책 추진방향 공유와 기관간 운영 성과 교류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안심구역 제도의 활성화 성과와 계획을 소개하고, 각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별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데이터안심구역과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연계한 사례로 ▲교통카드 원본데이터 개방 ▲국민안전 관련 영상 원본데이터 개방 등이 소개됐으며, 산업부, 국토부와 데이터안심구역을 연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소재데이터를 인공 지능 개발 등에 활용한 부처 협력 성과도 공유됐다.

아울러 분절적 운영으로 AI 전환 확산에 제약이 있었던 데이터안심구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를 통한 연계 연결망 기반(연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데이터안심구역 공동경진대회 추진 방안과 함께 기관 간 상호 제공할 데이터 범위에 대한 의견 교류도 이어졌다.

데이터안심구역 공동경진대회 데이터안심구역 미개방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통해 데이터안심구역간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고수요·미개방데이터가 안전한 환경에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안심구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