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서비스 6종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 선정
공공 AI 도입 간소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열어 6건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새로 선정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심사해 수의 계약 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되던 복잡한 기존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 계약 기간을 약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해 공공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선정된 AI서비스는 업스테이지의 '업스테이지 AI 워크스페이스', 팝스라인의 '브릿지엑스', 세르딕의 '웹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퓨처메인의 'ExRBM_AI기반 설비 최적관리 예지보전 융합 서비스', 디딤356의 'DidimRAG', 안랩클라우드메이트의 'ACMEi' 등이다.
선정된 융합서비스에는 ▲디지털트윈을 시각화하는 AI서비스 ▲공공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보안 지원 서비스 ▲생성AI 기반의 문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AI 서비스가 포함돼 공공기관이 필요한 AI서비스를 더 빠르게 도입해 혁신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는 이번에 선정된 6종을 포함해 총 17개의 AI 융합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됐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AI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망 환경(내·외부망)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2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돼 685개의 국가기관에서 1,964건(약 6,421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공공의 선제적인 AI서비스 도입·확산을 통해 더 나은 행정과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