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파두 상장’ 집단소송에 주권 거래 정지

2025-11-07     박인환 기자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NH투자증권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상장 주관사로서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이날 오전 NH투자증권의 기초자산 매매거래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일시 정지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6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파두가 상장한 2023년 8월7일부터 3분기 분기보고서가 제출된 11월8일 사이 장내에서 파두 주식을 매수한 후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원고 측은 "파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경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 기재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상장 주관사로서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NH투자증권이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파두는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2023년 매출액을 1,202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21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의 발주 중단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2024년 3월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후 파두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 기업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어떠한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를 중요 사항으로 판단해 거래를 일시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