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로 챗GPT 학습·훈련한 행위…獨법원 ‘저작권 침해’ 판단
독일서 저작권 소송 패소한 오픈AI “항소할 것”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오픈AI는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12일 기디언·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GEMA는 작곡가와 작사가, 음반업계 관련자 등 약 1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이들의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과 반복적인 확률의 조합”이라며 GEMA가 챗GPT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챗봇 사용자가 자신의 프롬프트를 통해 출력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용자”라고도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GEMA 앞서 2014년 11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이 웰프 GEMA 법률고문은 “협회가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과 관련해 오픈AI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라며 “매일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개인과 기업, 개발자 수백만 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저작권과 관련한 선례로, 독일을 넘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CEMA CEO는 “인터넷은 셀프 서비스 상점이 아니”라며 “오늘 판결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명확히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챗GPT와 같은 AI 툴 운영자도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를 상대로 “기사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고 학습에 활용해 비즈니스 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3일에는 스튜디오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협회(CODA)가 지난 9월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를 두고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