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EV) 전용 정비업체 등록 기준 완화된다
국토부, 17개 규제혁신 과제 선정·추진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전기차(EV) 전용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용 정비업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EV만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EV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다. 향후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에도 매출손실 외에 공항정류료까지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류료를 면제해 준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을 파악,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