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인터넷 차단, 진입방해”…공정위, 애플에 과태료·고발 조치
네트워크 차단해 전산자료 접근 방해, 현장조사서 조사원 진입저지
[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16일부터 약 1주일간 애플이 국내 통신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을 현장조사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정위는 애플의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했다. 통신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 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나 훼손, 은닉 등의 행위는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다.
같은날 오후 3시~4시경 공정위는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다. 네트워크 단절 원인을 파악해 복구해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에도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특히 네트워크의 단절로 애플이 통신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통신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AMFT)에 접속할 수 없어 직접 조사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단절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상 프로그램 유무와 단절된 원인, 담당자 등의 정보를 세 차례에 걸쳐 애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20일 진행된 2차 현장조사에서 당시 애플 상무 류모씨는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66조를 들어 애플과 류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원 등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통신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1천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사례”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