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구글·페이스북 갑질 정조준’

앱마켓 분과 내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 조사 강화할 듯

2021-06-07     최태우 기자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의 갑질행위를 철저히 살피겠다는 의도다. [자료사진=AP/연합뉴스]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건 처리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1월 설치한 조직으로 앱마켓, O2O 플랫폼, 반도체, 지재권(IP) 등 4개 분과를 뒀다.

공정위가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 것은 거대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불공정 행위 발생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하는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직 내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갑질행위’를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에 앞서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인앱결제(IAP)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결제를 강제한 내용에 대한 조사 강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씩 떼기로 하면서 국내 각종 콘텐츠 앱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사업자 관련 단체는 인앱결제 강제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3월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래는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ICT전담팀 감시분과 체계도

공정위는 인앱결제 건과 별개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앱 개발자에게 경쟁 앱마켓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2건이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연내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과 함게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