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구글세) 합의안 공개…삼성·SK하이닉스 ‘나눠주고’ 구글 등 ‘받아내고’

연매출 27조원 이상 대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이상 도입 10월 G20정상회의서 최종 합의, 국내 세수효과는 긍정적·부정적

2021-07-03     최태우 기자
프랑스 파리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사진=AP통신]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세(구글세)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지역(국가)에 세금을 내고, 최소 15%의 최저한세율이 도입될 전망이다.

다국적 대기업이 해외에서 탈세를 하면 본사 소재지에서 최저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수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 배분, 일명 ‘구글세(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상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일부 소재국으로 배분될 수 있으나 구글 등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열린 제12차 총회에서 논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1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건은 IF 139개국 중 9개국의 반대로 전체합의에 이르진 못했으나 대다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얻었다. 최종 합의안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1(Pillar 1)과 필라2((Pillar 2)의 2개 안으로 구분된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다만 매출액 기준은 시행 7년 후 100억유로(약 13조5000억원)로 축소할 수 있다고 IF는 명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 기본개념 [기재부 자료인용]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이 골자다.

자국 본사 외 세율이 낮은 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저한세율은 15% 이상으로 설정됐다. 단 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등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 해운 소득의 경우에도 산업계 특성을 고려해 필라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필라1의 경우 2022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필라2도 각국 법제화 작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1이 현재안대로 확정되면 양사는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소재국에 내야 한다.

시행 7년이 지난 후 매출액 기준이 현재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로 축소되면 국내 적용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가령 구글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미국에 있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지만, 현안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에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이달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필라1/필라2 등 주요 국제이슈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