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플랫폼, 펀드·연금 추천 금지…정부, 빅테크 규제 신호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핀테크 앱이 금융 상품 비교·추천, 판매제휴를 통한 신용카드·보험 상품의 연계 판매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금융 상품 비교·추천, 판매제휴 등은 핀테크가 가입자를 유인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앱 첫 화면에서 결제·대출·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서비스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하게 하며, 판매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져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를 중개 행위로 봤다.
정보제공 외에도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체결을 위한 송금·계약내역 정보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판매에 관여할 뿐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한다는 점도 중개로 보는 배경이 됐다.
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계약이 늘어날수록 플랫폼이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이 증대되는 등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에 전반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법적책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금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제공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금소법 계도기간인 만큼, 제재하지 않고, 미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라고 주장,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했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해 금융 관련법의 요구조건을 맞추도록 한 것이다.
한편, 시장은 이번 결정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신호탄으로 우려했다. 전날(8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각각 8%, 10%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은 빅테크 규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증한다.
최근 미국·EU 등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법률을 마련했으며, 독일은 독점규제를 위해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은 빅테크 기업의 불법콘텐츠 관리 강화를 위한 EU규정을 제안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기위해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안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다.
앱 마켓에서 인앱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계 최초로 입법화되는 등 빅테크 규제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