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승인, 인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 (왼쪽부터) 허은영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이환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 [사진=과기정통부]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LG유플러스가 15일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사측은 앞서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에 1주를 더해 8천억원에 인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련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서 등이다.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인가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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