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해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그간 직접 은행을 찾아야만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금융업무를 볼 수 있던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 등 작업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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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piw@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