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점점 진화하는 동시에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나,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하철이나 수영장과 같은 장소에서는 몰카를 금지하며 촬영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한다. 흔히 몰카범죄라고도 부르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만약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음란물 유포는 피해자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파괴하는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음란물유포 시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를 수 있다.

음란물 유포에 관한 죄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나뉜다. 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더 높다.

특히 음란물 유포 시에는 같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 즉 이른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몰카나 음란물 유포는 절대 호기심에라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이자 한 순간에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만큼 만약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엔케이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나종혁 변호사(전, 고등법원 재판연구원)는 "몰카범죄나 음란물유포는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역임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을 역임한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설립했다.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이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사고, 유사수신, 마약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