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등 4개 주 소송 거액 합의금 제시, 메타는 공식 언급 거부
페이스북이 캐나다 회원의 이름·사진을 광고글에 무단으로 사용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캐나다통신(CBC)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이날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한 여성이 주도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에 동의하며 5,100만 캐나다달러(약 500억원)의 합의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여성은 페이스북이 특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광고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름과 사진을 게재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C주 법원에 제소했다.
광고 글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계속 게시됐다. 2019년 소송 참가자들은 서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주에서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까지 모두 4개 주로 늘었다.
게시문은 홍보 프로그램 관련 상품에 대해 회원이 ‘좋아요’를 누르면 페이스북은 해당 회원의 이름·프로필을 사용해 뉴스피드에 추천을 생성했으나 해당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캐나다에서 관련 개인 정보가 무단 사용돼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북 회원들이 모두 4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회원들은 제안된 합의에 이의를 3월11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BC주 고등법원은 메타 측이 제시한 합의 조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오는 3월 결정할 예정이라고 캐나다통신은 전했다. 메타는 합의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메타는 앞서 2016년 페이스북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도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지난해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7억2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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