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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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년보다 2배 증액된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IT기업 등과 벌인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일 기준으로 현재 행정소송 11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이들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도 2020년 29억원에서 2023년 233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메타 등에 대해 1천여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구글·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더구나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 기준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돼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늘려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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