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10곳을 퇴출시켰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과 청개구리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다.
투자자문·일임사 더블유알과 메타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로 지난해 2월28일 각각 퇴출당했다. 아울러 직권말소 요건은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파산선고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업계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되며,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AI 공동연구 추진
-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짜뉴스…SIM스왑 공격으로 촉발
- KB국민은행, 우리사주제 도입 中企 대출금리 감면
- 테마사업 신규 진출 허위공시 상당수…금감원,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 IBK기업은행, 상반기 부실채권 6천억원 매각 추진…건전성 '비상'
- 하나은행, AI 기반 정책자금 맞춤조회 서비스 오픈
- 금감원, BNK경남은행 ‘불법 차명계좌’ 적발…부실한 내부통제 지적
- KB국민은행, 고객 편의·안전성 제고 ‘소비자지원시스템’ 신설
- 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 5년 간 5대 시중은행서 발생한 금전사고 ‘992억원’…회수액은 미비
박인환 기자
piw@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