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입찰·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허나 이는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이다. 이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스타트업 등은 1,200여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로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천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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