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결정, 낙찰유도를 돕고 공사물량을 배분받은 5개 통신설비업체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된 5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지엔텔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해왔으나 2015년부터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4개 업체과 짜고 담합을 주도했다.

이들 기업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업체로 미리 정하고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정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규모 약 147억원인 해당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LTE 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감시하면서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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