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가 2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들어온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신고는 총 98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총 6건의 16.3배에 달했다.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보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의 요금이 지난해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계정 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 중단·폐쇄·연락 두절’은 14건(13.5%), ‘계약 취소·반품·환급’은 4건(3.8%)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접수된 사이트는 ▲캐쉬메이커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 국내 사이트와 ▲겜스고 등 해외 사이트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자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 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 업체는 계정 등록 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후 구매를 확정하거나 리뷰 작성을 약속하면 추가 할인 등의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형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 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과 관련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2월 3주차 콘텐츠 통합 랭킹…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2주 연속 1위
- 통신3사,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예약 개시…프로모션 앞세워 가입자 몰이
- 지니TV, IPTV 최초 ‘브랜드 팝업스토어’ 론칭
- [그것을 알려주마] 콘텐츠 트렌드를 견인하는 ‘미드폼’이 주목받는 이유
- LTE 요금제, 데이터당 비용차 최대 159배…“요금제 선택폭 늘려야”
- “국민 10명 중 8명 OTT 본다”…콘텐츠 적극 소비층 ‘1030세대’ 주목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매칭 시스템 발전안…다각도 모색하겠다”
- 한국소비자연맹, 라이브커머스 ‘보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 OTT서비스 구독자 절반, “가격 인상해도 이용할 의향 있다”
- OTT서비스 춘추전국시대…콘텐츠 산업 ‘꽃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