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VCNC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스마트폰 앱(App)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 이용하는 서비스인 타다는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쏘카, VCNC 법인과 각사의 대표 두 명을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맞서왔다.

쏘카 측은 이날 선고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쏘카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 많은 이동약자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며 많은 택시와 상생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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