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실시, 복지부 협조 통한 홍보 지속 추진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2월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 완료와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은 기존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됐다.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명까지 증가하면서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 대비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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