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력산업 분야 ‘반도체·컴퓨터’에 집중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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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은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제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이 발간한 보고서(2022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이다.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당한(149건, 71.6%) 것이었고, 이 중 대부분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 89.9%)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비 12건으로 2배 늘었다.

특허청은 이들의 특허 분석 결과와 분쟁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NPE 특허분쟁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해외 특허분쟁 위험성을 기술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도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로 알려준다.

[특허청 자료인용]
[특허청 자료인용]

특히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디지털 정보통신, 유무선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가 특허분쟁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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