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최대 90%(1억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점수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기업)로 구분된다.
초보기업은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초기 도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유형별 보조율은 초보기업 80∼90%(3천만원), 유망기업 60∼80%(5천만원), 선도기업 50∼70%(7천만원) 등이다.
중기부는 매년 기술보호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 한도를 늘려주고 기술보호 수준 점수가 15점 오르면 2천만원, 30점 오르면 4천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를 추가 적용해 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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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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