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사진=하이트진로]

수년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의 경우 1억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거래처인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박태영 사장 등 임원 3명과 하이트진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처분과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일부만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사실상 종료됐다. 과징금 확정판결 이후 재처분된 과징금에 불복해 회사가 재차 제기한 2차 행정소송 절차만이 남아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최종 판결을 토대로 향후 정도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손해 회복 조치를 요청해온 경제개혁연대 측은 유죄가 확정된 박 사장과 김 대표를 포함해 박문덕 회장 등에 대한 해임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에게 직접 제공한 부당지원액과 납부한 과징금은 모두 회사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 사건 부당 내부거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계속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준법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