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14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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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해 말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 광고 14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이들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자리한 가운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수사를 실시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경우가 72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는 45건(31.0%)이었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4건(16.6%),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4건(2.8%) 등이었다.

[식약처 자료인용]
[식약처 자료인용]

점검결과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 이미지 광고를 포함해 ‘독소배출’, ‘다이어트’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다.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등으로 광고해 질방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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