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로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별도로 매겼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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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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