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배임수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현대오토에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현대오토에버]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정식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 제공 등 8억원대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크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회사 매각이 잘 이뤄지도록 매출의 99%를 의존해 온 현대오토에버에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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