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경쟁사 혁신 제한…우월성 아닌 배타적 행위로 권력 유지”
EU, “시장지배력 남용…DMA 준수 들여다 볼 것”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내 애플스토어 [사진=AFP통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내 애플스토어 [사진=AFP통신]

미국 정부가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앱(소프트웨어)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자체 지갑(Wallet) 앱 외에는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며 “애플은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인 배타적 행위로 권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 온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니엘 프랜시스 뉴욕대 법학과 교수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경쟁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공사와 거래해 관련 제품이 아이폰과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할 의무를 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메릭 간랜드 미 법무부장관이 21일(현지시간)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AP통신]
메릭 간랜드 미 법무부장관이 21일(현지시간)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AP통신]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EU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등 시장지배력이 강한 빅테크가 공정경쟁의 의무를 부여하는 DMA를 제정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과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DMA는 빅테크가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DMA의 경우 벌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의 10%에 달한다. DMA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경쟁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면 애플은 수백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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