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제재 심사규정 개정안 발표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제휴 및 심사규정을 개정했다. 기사의 내용을 다 가리는 광고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휴심사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기존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는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 버튼 광고’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 방문내역을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사의 내용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나 과도한 배너광고로 가독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 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추천 검색어,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율 기준을 0.5%로 낮췄다.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넘으면 누적 5건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하기로 해 제재를 강화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성하는(로봇기사)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되는 해당 카테고리로 전송하도록 했다. 해당 카테고리의 기사는 제휴·입점과 관련된 평가·제재 판단 기준이 되는 기사 송고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휴평가위는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 규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뉴스제휴평가를 통과한 모 매체가 상시기자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을 적발해 합격을 무효처리했다. 또 복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특정업체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인터넷 언론사 2곳에 대해 계약해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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