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다.
공인인증서는 그간 정부가 부여해 온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민간인증서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19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 등을 대신해 인터넷에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다.
허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엑스(ActiveX)나 PC 환경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파일을 필수로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10일부터 카카오페이, 패스(PASS), NHN페이코, 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도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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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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