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신청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바이오, 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첫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향후 성장가능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부문(기업가정신/지속가능경영/사업 구체화 단계 등)은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도 구축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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