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를 통해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를 꼽았다.

골목 규제는 자금·인력 등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애로 호소가 이어져 왔다. 가령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대한 제품인증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영부담 규제는 유사 인증·허가를 중복적으로 요구해 과도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KC 인증 시 제작공정 및 원자재가 동일한 경우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 없이 동일 모델로 인정해주는 규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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