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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공개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AI 시대 정부, 기업, 이용자 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이용자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통신3사 등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방통위가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우선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을 원칙으로 담았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구성원들은 기술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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