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특례 기술은 ▲도시가스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스마트윈도우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생체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이다.

실증특례로 지정된 도시가스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은 가스누출 경보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해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의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 규제특례 지정을 통해 1년 2회 주기로 이뤄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하는 여부를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가 지정됐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한편,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의 실증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람기획 등 4건)’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케이엠솔루션 등 8건)’은 규제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보고해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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