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적발·유해물 차단 등 범부처 대응 강화
공정위, 해외사업자도 국내법 적용…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해외 직구 규모가 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도 급증하면서 가품 판매, 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예방 강화…핫라인 구축 등 긴밀 대응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활성화한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의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피해 확산의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그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만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 역시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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