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발표
협의체 출범으로 정부 차원 관리, 2025년 1조원 투입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 육성을 위해 2025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5%를 투자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를 정부 차원에서 지정해 관리하고, 임무 책임자 전권 부여 및 임무 변경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했다.
세부 유형은 ▲국가가 임무를 제시하는 ‘파괴적 혁신기술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는 ‘초격차·신격차형’ ▲연구자가 임무를 제시하는 ‘창의도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 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장 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기존 사업 추진 사항 점검 및 현장 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 방향과 프로젝트 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투자 지속성 확보에도 집중한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2025년에 1조원, 2027년에는 정부 전체 R&D의 5% 수준(약 1조5800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주제의 혁신성과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와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해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법체계와 혁신도전형 R&D 체계가 충돌하고 도전적 목표 수립이 감사 부담이 크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R&D 기획·운영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임무 변경, 유연한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전형 R&D는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각 부처와 연구 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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