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팹리스 기업 파두와 관련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파두를 비롯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가 지난해 7월 파두 기업공개(IPO)에 참여해 손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파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총원에게 1억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총원 범위는 파두가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해 지난해 11월8일 이후 공모가인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파두 주식을 지난 14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주들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