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방안 공유
국내 3천여사 CBAM 영향권…인지·준비 상태는 미흡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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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보고서를 내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CBAM은 탄소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환경 규제 중 하나로, 지난해 5월 공식 발효돼 지난해 10월 전환기간이 시작됐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다. EU 역내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탄소배출량 등을 EU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이 운영되고, 확정기간인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CBAM 발효에 영향받게 될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CBAM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EU CBAM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CBAM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54.9%가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이는 CBAM 본격 적용 시 준비 미흡으로 국내 기업의 EU 수출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BAM 대상이 되는 수출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등 6개 부문으로, 상품 범주별 국내 기업 수는 철강 부문에서 선철 약 260개, 철강 제품 2,265개, 알루미늄 부문에서 알루미늄괴와 제품 약 637개로, 철강·알루미늄 부문의 3,162개 기업이 CBAM 전환기간 1년차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수출액 총액은 2022년 기준 48억1,500만유로로 6대 분야 중 88.9%를 차지하며, 알루미늄이 5억9000만 유로(10.9%), 비료는 721만4000유로(0.13%)이며, 총 54억1200만유로(약 7조7500억 원)에 달한다.

딜로이트 안진은 향후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수출 기업들이 CBAM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딜로이트 안진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SEE)이다. SEE는 EU와 한국의 산정 방법이 달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U CBMA 전환기간과 확정기간 [자료=딜로이트 안진]
EU CBMA 전환기간과 확정기간 [자료=딜로이트 안진]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해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 ▲배출원 확인 및 구분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 ▲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이다며, 배출량 보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역년(1/1~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회계연도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은 CBAM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준비 미흡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 전기/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을 포함해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와 같은 탄소중립 지원정책과 CBAM 대응을 위한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EU 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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