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벨3 수준의 부분자율차 안전기준안 도입

▲ 사진은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 및 LG전자 관계자들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5G-V2X 자율협력주행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기술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기술 레벨3 수준의 부분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0∼5)상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이다. 레벨4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이며 레벨5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된다. 레벨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기술 수준이다.

자동차로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의 기술 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유지 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수준이었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주행차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운행 중에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는 구조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의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또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는 등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며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정했다.

▲ [국토교통부 자료인용]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의 구동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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