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5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매개 혹은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포털 내 기사배열 개입을 금지한 것이다.
이 경우 포털은 사이트 메인화면 내 주요기사 선정이나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 등을 통한 자체적인 편집권을 상실하게 된다.
김의겸 의원은 “포털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오래”라며 “포털은 AI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해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사가 자체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포털이 뉴스서비스 업무와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는 한편 언론들의 책임감은 무거워질 것”이라며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도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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