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차 신산업 현장애로 교제혁신’ 방안 32건 확정

성남시청 앞에서 테스팅 주행을 하고 있는 KETI 자율주행차 [자료사진]
성남시청 앞에서 테스팅 주행을 하고 있는 KETI 자율주행차 [자료사진]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를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정부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티맥스소프트 R&D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32건을 확정했다.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IoT/센싱기술을 포함해 도로 상황을 담은 3차원 고정밀지도(HD맵)이 필요하다.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간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되면서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데이터 제공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심전도 측정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필요한 현행 의료기기법을 개정하고 식약처 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약사가 동등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식약처가 공고한 대조약 이외에 신약이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 대조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전략도 수립됐다. 공공이 앞장서 상용SW를 구매하고 지역별 SW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SW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부가가치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패키지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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